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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금지법 과대료금액, 단속장소와 시간 알아봅시다.

by 메타트렌더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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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과대료 부과

공회전 시간과 단속 장소


옛날에는 누구나 다 자동차에 시동을 켜면 예열을 위해 당연히 공회저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차들은 공회전을 할 필요도 없으며, 환경오염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까지 낸다고하는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시간 장소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시간 장소

 

자동차 공회전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멈춰서 있을 때, 기어를 놓은 채로 엔진을 일정 속도로 작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차량의 냉각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엔진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냉각수가 순환되면서 열을 흡수하고 냉각합니다. 이렇게 열을 흡수한 냉각수는 열을 방출하기 위해 라디에이터나 열교환기 등을 통해 순환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량의 기술 발전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차들의 성능이 높아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연료 소비 증가, 차량 내부 소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조금만 작동시키고 바로 운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 공회전 지하주차장 단속장소 과태료 금액

지하주차장등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
지하주차장등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

 

다음 같은 곳에서 정해진 시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터미널, 차고지, 학교 위생 정화구역, 주차장등)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초래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1대가 하루 5분만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9만 3천 톤의 온실가스 및 6톤에 달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공회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2천7백여 곳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 중에는 엔진을 충분히 데운 다음에 차를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차량의 냉각수 온도를 충분히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회전이 차량에게 필수적인 작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공회전 금지' 표지를 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 및 지하주차장 공회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방출되는 가스는 차량 내부에서 머무는 것과 달리, 주차장 전체에 퍼져 다른 차량과 주차장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는 공회전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을 바로 주행하는 것이 좋으며, 규정에 따라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차량 엔진에 손상을 주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즉, 차량 운전 전에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등의 유체를 체크,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차량을 조금만 가볍게 작동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공회전금지 과대료 부과되는 단속 장소와 시간

내연기관 차들은 다 공회전금지법에 단속대상이다
내연기관 차들은 다 공회전금지법에 단속대상이다

 

국내에서는 공공장소 및 일부 지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회전 차량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차량 정체가 심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차량의 허용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대기온도에 따라 공회전 허용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번도 공회전단속을 걸렸다는 사람을 본적은 없습니다.

먼저, 0~5도에서는 5분, 5~25도에서는 2분, 25~30도에서는 5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속과 규제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 전기차도 공회전금지 단속대상이라고?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일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궁금해 할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예열하시는 거 본적 있으신가요?

 

공회전금지는  ‘공회전 금지법은 경유, 휘발유,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차같은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공무원 같은 경우 "자동차는 다 공회전 금지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지해야 할듯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공회전 금지법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을 빨리 바꿔서, ‘공회전 금지법에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가 포함되지 않는다’ 등의 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자동차 시동을 걸고 곧 서서히 출발해도 자동차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는 더 나빠졌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요하는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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