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기차 급발진 현상, 사고 원인 현대 기아차에만 발생하는것이 아니다.

2023. 6. 2. 11:43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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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전기차 급발진원인과 EDR

발생은 하지만 인정없는 급발진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연기관과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급발진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연기관차 급발진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급발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급발진 시민들이 위험하다
전기차급발진 시민들이 위험하다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차량들의 급발진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는 절대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급발진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게 현대 기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동차급발진시 일어나는 전조현상

전기차급발진원인은전기적결함?
전기차급발진원인은전기적결함?

일단 자동차급발진시 차가 크게 덜컹거림과 함께, 엔진굉음에 의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어불가상태로 급가속에 의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블리의 한문철 변호사님의 블랙박스리뷰에서도 가끔식 등장하는 전기차급발진문제들. 특히 택시차량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나이가 있어서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한 택시기사님들의 문제일까요?

 

택시기사님들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순간 그렇게 착각을 했거나 잘못 밟을수 있다고 봐도 그렇게 오랜 시간 긴거리를 주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차량급발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자동차회사에서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내연기관들의 급발진의 원인은 스로틀밸브가 열려서라고 밝혀졌는데요.

 

전기차급발진 원인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전기차 특성상 모터 하나가 구동과 제동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출력이 발생할 수 있어 급발진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고. (물론 이건 가능성일겁니다)

 

 

자동차급발진과 믿을수 없는 EDR

급발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자동차회사에서는 단 하나만 조사를 합니다. EDR..그런데 항상 이 검사를 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급발진현상. 모든 급발진의심 EDR기록을 보면 가속은 있지만 브레이크는 OFF 밟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급발진 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ECU(전기전자제어장치)가 도입되면서 1980년 초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변속기 차량에서 발생하며, 현재 국내와 미국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발생후에 다시 그 현상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을뿐 아니라,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급발진 문제는 주로 전기전자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의 소송 과정에서도 일부 차량용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급발진 의심신고만 약100건

급발진으로 수면위에 드러난 것만 연간 약 100건 정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신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 발생 건수의 10~2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이유는 압도적인 판매량)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단 1건도 현대 기아차 쌍용등 급발진사고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도 있고 사고기록도 있는데 본인들 검사장비로 검사했을때는 아무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bmw사의 급발진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노부부가 몰던 BMW 급발진 사고로 탑승자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1심에서는 BMW측 승소했으나 2심에서 유족 측 승소.

 

승소이유는 굉음을 내며 과속을 했지만 갓길로 달리면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사고를 예방하려고 했다는 비상조치를 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부부 사위가 변호사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한 첫사례가 되었습니다먄, 그 이후로 대법원 판결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 2018년 이후 소비자가 급발진 사고로 승소를 한 사건이 단 1거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의 법적·제도적 구조는 소비자보다는 제조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가 무조건 패소하는 구조라는 것이 밝혀진건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 결함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인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미국 미국 하는겁니다.)

 

미국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안전청(NFTSA)은, 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여러 건 발생하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소비자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법적 구조는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결함을 찾아내야 하는 구조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거죠.

 

위에서 언급한대로 차량급발진등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제조사에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만 죄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의 급발진 문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급발진은 내연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급발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 무관하게 전기모터가 순식간에 가속되는 되어,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속도가 무한정으로 치솟아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전제어 상의 문제나 주변 전자파 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가장 먼저 본인과 탑승자, 그리고 상대쪽 차량에 타고있는 탑승자들과 거리를 거니는 보행자..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로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차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등장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습니다. 제작사의 완벽한 제품 출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까지 등록된 전기차 약 43만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43만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43만대

 

그리고 전기차가 판매되고 6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만 약 20건(점점 증가추세)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을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넘지 못할까요? 이미 썩을대로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큰 전기차급발진사고. 언제까지 국민들은 아무이유 없이 사고를 당해야 하면 목숨을 위협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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