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과장 위반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위반 확인.

2023. 12. 30. 00:01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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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58),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과장 위반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위반 확인

 

 

방송에서 아직 유쾌하고 즐거운 현직의사와 의학전문기사 부부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에스더씨는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전문기자로써 맹활약을 보이고 있던 그의 남편 홍혜걸...아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가 위반한 식품의약광고법이란?

 

식품표시광고법은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제공합니다.

 

1. 정의 및 적용 범위

식품표시광고법은 음식물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음식물이란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생산되거나 가공된 모든 식품을 포함합니다.

 

2. 광고의 공정성 및 투명성

광고는 소비자를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광고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3. 표시 및 광고의 허위·과장 금지

광고는 실제 제품의 성분, 효능, 효과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4. 식약처 심의와 허가

일부 음식물에 대한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특수한 식품에 대한 광고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처벌과 시정조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금 혹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고발 및 집행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은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고발당한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의 광고 내용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에스더 쇼핑몰 식품법위반 고발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29일 발표했는데요. 여에스더측에서는 완강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법이 아니고 지금은 위법이다?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소 고발

 

 

하지만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위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에스더 위반 사건이 이렇게 커진데에는 식약처 전직 과장의 주장때문인데요.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고 고발한것입니다.

 

에스더 씨는 이에 대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찰떡궁합 여에스더 홍혜걸 부부

 

 

여에스더 남편 홍혜걸씨의 말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럴땐 가만히 있는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없다면 고발인을 무고죄등으로 물으면 될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남을 고발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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