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 20:57ㆍcar
경차 여성 전기차 어르신 장애인 친환경
전용 주차 벌금 과대료 금액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차량에 따라 제공되는 별도의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경차 전용, 여성 전용, 어르신 전용, 친환경 전용? 전기차 전용등등...그나마 대표적인 사례로 위반인지 아닌지 벌금 과태료를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경차 전용 주차구역
정답은 차종불문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전용 주차장은 경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지만, 경차 전용 주차장은 주로 경차의 크기와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곳입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표지판이나 표시로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차장은 주로 공공 시설이나 상업 시설 신축아파트, 쇼핑몰, 마트, 공원 등에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공간활용등에 의해 경차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경차자리에 대형차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위반사항이 된다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차 자리에 다른 큰 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경차들이 주차를 할수 없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싸움의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차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여성 우선 주차구역
정답은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자는 생각으로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일단 면적이 넓어 배가 많이 부른 임신부들을 위해 비워 넣는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한가요? 사실 이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전층이 다 여성전용도 아니고 말이죠. 만약 이곳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다라면 주차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산부인과등이나 임신부관련 건물등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공간이라는 말을 지우고, '임산부 및 노약자 배려구역'이라는 말로 바꾸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 어르신 주차 구역
차종, 나이불문 누구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어르신주차공간 말고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서행을 부탁하는 문구들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어르신이 아닌 20대 청년이 주차를 하면 위반일까요?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곳일뿐, 어르신만 주차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위반사항도 아니니까 벌금 과태료도 없는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하여튼 나보다 약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필요 해 보입니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차만 주차 가능하며, 기본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장애인은 위반이고 과태료 벌금 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반과 과태료의 정의는 국가책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벌금이 부과된다면 항소 가능합니다.(결과 역시 국가에서 정하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든 이유는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와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한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국가의 기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불법위조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행정상 공문서위조로 보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며, 고의적인 주차방해 같은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
일단 여기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낼까요? 안낼까요? 벌금 냅니다. 바뀐 법 적용으로 2021년 이후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최대 20만원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주차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차라고 지정 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등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혜택을 많이 주는건 좋은데 굳이 충전시설도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 차라는 이유로 일반차량을 타는 사람들의 주차공간까지 침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는 세금도 안내지만 내연기관차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너무 차별하지 맙시다~ 물론 환경은 지킬수 있을때 지켜야 하겠지만 말이죠^^
6.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충전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합니다.
전기차시대인 요즘. 신축 아파트 포함 구축 아파트들도 관련법이 변경되어 꼭 전기차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용처럼 생긴 충전구역도 있지만 아주 그럴싸한 충전구역도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폭발에 의한 심각성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금지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한번 폭주를 하기 시작하면 특수장비 없으면 전소될때까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의 안정성입니다. 고가의 전기자동차에 많이 장착된 LCM 배터리의 경우, 빠른 충전속도,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지만, 안정성면에서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가형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LFP배터리는 안정성은 뛰어 나지만, 충전속도나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적으로 한국에서도 이 보급형 LFP배터리 보완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과 배터리 가격상승에 따른 차량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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