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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속사 대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by 메타트렌더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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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석하고 있는 김호중 음주운전에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바꿔치기까지 소속사에게 아주 조직적으로 돈때문에 사건을 음폐하려다가 덜미가 잡혀서 결국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런 범죄를 두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이 될지 안될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한 사건이죠.

 

김호중 소속사 대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김호중 소속사 대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그렇다면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의 음주운전에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바꿔치기까지 지휘한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범죄단체조직죄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개인 범죄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박사방' 사건에 적용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박사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주빈 등이 운영한 '박사방'은 지휘 체계가 있는 조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살인음모 △강요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개의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이 중 일부 죄목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하며,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될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법적 쟁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사방'이 조직성을 갖춘 단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77도3463】. '박사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어 왔으나, 보이스 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간혹 적용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에서 법원은 "조직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가 명확히 갖춰진 경우"를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모르겠지만 42년형 선고

박사방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결국 조씨는 징역 42년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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