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벌금 폭탄 떨고 있는 8만가구, 까다로운 용도변경

2023. 7. 12. 12:47비지니스 &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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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8만가구 벌금 폭탄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8만가구 벌금 폭탄

 

1. 생활형숙박(생숙) 실거주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여러 해 전부터 로또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의 대 체재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0월에 종료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유예 기간 이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거주하다가 적발되면 공시지가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매매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퇴거한 후에도 숙박시설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수분양자들의 요구와 안전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형 숙박시설을 안전한 숙박환경으로 개선하고 운영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수분양자들의 안전 및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 과거 주택법을 미적용 비규제 상품으로 큰 인기

예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을 위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비규제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은 광고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를 받지 않고 전매도 자유롭고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생긴 이후로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2020년 전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시장에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자 생활형 숙박시설이 투자 수요의 몰리는 대상이 되면서 단속.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와 실거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수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는 소식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선 수분양자 전원이 설계변경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장과 소방시 설, 통신시설 등을 바꿔야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만약, 입주민 전원이 동의해 설계변경에 성공을 하더라도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토지 의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지구단위 계획과 다르게 주거시설로 허용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업무시설로 계획한 땅의 지구단위계획을 오피스텔 로 변경하면 학급과밀화와 교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쉽지가 않습 니다.

 

3. 까다로운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용도변경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환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42개 동, 1033실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총 실수는 80,6920실로 파악되었으며, 2년 동안 약 1.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들은 방화 유리, 직통 계단 거리, 복도 너비, 추락방지 시설, 배연 시설 등의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나, 국토부는 이는 안전과 관련된 요건이므로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측은 국토부가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추가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했을 경우, 계약서에는 숙박 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적혀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해결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보다 안전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된 상태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기때문에, 본래 용도에 맞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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