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 17:36ㆍcar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는 항상 기분에 들떠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나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차가 꽉 막혀서 빨리 가고 싶어도 못가기는 합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가진 초보운전자라면 사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에 잘 놀고 왔는데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휴가철 고속도로 지정차로 과태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을 의미합니다. 각 차로별로 지정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로에 따른 운전자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편도 2차선 도로부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1.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차량
최근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추가되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구성이 [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네 가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13인승 이상인 버스에는 기사 1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시간대나 요일에는 버스전용차로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차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벌점
2. 고속도로 자동차 추월차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지정된 차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며,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됩니다.
추월차로에서는 계속해서 주행할 수 없으며, 추월이 끝나면 지정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3. 자동차 도로 왼쪽 차로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차로를 의미합니다. 단,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를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선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도로, 2차로는 왼쪽 도로, 3·4차로는 오른쪽 도로로 구분됩니다.
4. 자동차 도로 오른쪽 차로
오른쪽 차로는 중앙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의미합니다. 모든 자동차가 주행 가능한 차로이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오른쪽 차로만을 이용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주행할 경우, 벌점과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됩니다. 갓길통행, 앞지르기, 버스전용차로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범칙금)가 각각 다르므로 위반행위에 따른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도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안전한 운전과 원활한 고속도로 주행을 위해, 운전 시 차종을 확인하고 운행 가능한 지정차로를 적절히 선택하셔서, 휴가철 안전운전 즐거운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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