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4. 18:50ㆍ비지니스 & 엔터
2023년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결정과 법인세는 3개월 연장 결정.
2023년도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결정외
1. 2023년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법인세 3개월 연장.
3. 세금체납 업체도 1년간 압류절차 유예.
3. 대출 연체자 연체 이력 정보 삭제까지 검토 중.
2024년 2023년 부가세를 내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서 여간 힘든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1월 25일까지 내야하는 부가세 정말 벌벌 떨립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2023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라고합니다.
한국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비용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이만큼 반가운 일이 없을겁니다.
물론 기한이 지나면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당장 숨통을 트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
또한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각종 세금들. 정부의 대단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1월 4일, 대통령실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확대, 상반기 중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장 김창기는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 및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최장 9개월까지 기안 연장 예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연체정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정부의 대응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해야하는 것.
이번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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