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지급 변경 신설된 내용을 알아보자.

2023. 6. 21. 15:46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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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편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가이드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인 경우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아 EV9 같은 경우 가장 저렴한? 78,140,000원 2WD 모델만 50% 지급. 나머지는 10원짜리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개편안

 

확실히 2022년과는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거죠. 그리고 차량가액이 점점 커지면서 100%를 받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을 읽다보니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양동작전같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동안 보조금 잔뜩 받고 다양한 전기차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최근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전기충전인프라나 전기료 상승으로 전기차를 팔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가진다고 하네요.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성능보조금 상한이 기존의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증가하였습니다.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소형·경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40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보조금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보조금 차등 지급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소시키고, 1회 충전 주행거리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조사 사후관리 역량 평가 성능보조금 차등 지급

제조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사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10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추가적인 내용 수록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인상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하였고, 이를 이행하는 제작사를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였습니다.

충전인프라보조금
최근 3년 내에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으로 2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제작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혁신기술보조금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으로 2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인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이 7000만원, 중형이 50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경우 차량의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자동차안전기준 시험 지원금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밀도에 따른 등급별 보조금
에너지밀도가 500Wh/L 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400Wh/L 미만인 경우 4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조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인상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하였고, 이를 이행하는 제작사를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였습니다.

주행거리 및 연비 요소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이 대형 전기승합차는 440km(기존 400km), 중형 전기승합차는 360km(기존 300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역량 평가
전기승합차 및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성능 개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추가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변경사항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이 250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열람
이와 관련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을 취합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9일까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개편안은 환경부와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조금의 조건과 금액을 개선하여 전기차 보급과 성능 향상을 촉진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은 차량의 가격, 성능, 주행거리,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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