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과장 위반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위반 확인.
여에스더(58),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송에서 아직 유쾌하고 즐거운 현직의사와 의학전문기사 부부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에스더씨는 자연스럽게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전문기자로써 맹활약을 보이고 있던 그의 남편 홍혜걸...아주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가 위반한 식품의약광고법이란? 식품표시광고법은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제공합니다. 1. 정의 및 적용 범위 식품표시광고법은 음식물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