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나올까? 안 나올까? 다양한 반려동물 교교통법규 에티켓.

2023. 7. 9. 16:19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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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이동수단 교통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 그런데 요즘 이 반려동물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과 법규들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분명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20만원?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20만원?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20만원?

 

개인 차량 이용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두는 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이동 케이지나 안전한 공간에 넣고 뒷 좌석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이 운전 중 시야를 가리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교통규정

반려동물 대중교통 교통규정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수단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서는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탑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반려동물 버스 지하철 탑승

일부 시내버스에서는 소형 반려동물을 이동 케이지에 넣은 상태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운수업체에 따라 정책과 약관이 달라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반려동물 철도 탑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에는 반려동물이 여객 열차에 동승할 때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동 케이지나 이동장비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안내견이 아니라면 반드시 케이지에 넣고 타야하며 불쾌하거나 시끄럽게 짖거나 했을시 탑승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비행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착 국가의 동물입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없습니다.

동물입국이 허용된 국가라면, 수의사의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요건을 확인하고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를 주인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7kg 이하의 소형 반려동물은 기내반입이 가능하나, 무게가 초과되면 추가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이동요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단계인 반려동물 펫 택시

시작 단계인 반려동물 펫 택시

 

불편함 없이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는 펫 택시라는 이동수단도 있습니다. 펫 택시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로, 동물운송업법에 따라 합법적인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는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승차거부를 받을 위험이 없어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태이므로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안전을 우선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즐거운 이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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