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 10:34ㆍca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이냐 가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르쉐의 타이칸(1억8030만원), 테슬라의 모델 X(1억4306만~1억5706만원) 등 억대의 전기차 소유주가 내는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현대차 아반떼(1975만원~)보다 세금이 적은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훨씬 많습니다. 내연기관차인 아반떼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1600㏄ 기준)입니다.
1. 과세 방식의 불합리
기존의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배기량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이 더 많아지면서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닌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 배출 문제가 없으며, 이에 맞는 과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상황에서는 억대의 전기차 소유자가 일반 내연기관차 소유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환
경 친화적인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적다는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이중과세의 문제
자동차 구매 시 이미 취등록세를 지불한 후에, 다시 재산세 형태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비판받을 수 있습
니다.
4. 한미 FTA의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더욱 확대하거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과 관련된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제
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변경은 기존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기차는 환경에 무해하니 자동차세를 적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를 사용하는건 똑같은데? 최소 8천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구매한다는것은 돈이 많다고 봐도 될텐데요.
물론 정부에서 정해놓은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돈을 더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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