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16:51ㆍ비지니스 경제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이 요구된 가운데,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1500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14.7% 인상 요구 배경과 경제 상황
운동본부는 이번 요구가 단순히 ‘기업 부담’이 아닌 헌법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효율 추구의 일환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0.8%) 등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5% |
2023년 | 9,620원 | 5.0% |
2024년 | 9,860원 | 2.5% |
2025년 | 10,030원 | 1.7% |
이번 노동계의 14.7% 인상 요구는 이러한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기업 부담과 고용시장 파장
인상안이 수용될 경우,월급 기준으로는 약 240만35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30만원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요구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협상 과정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정형 노동자까지 확대 주장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임위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는 단순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더 무게를 두는 양상입니다.
친노동 성향 정부, 논의 향방은?
정권 교체로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노동계 입김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현재 최임위 구성원인 공익위원 역시 정부 제청으로 위촉되는 만큼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목할 쟁점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여부
- 중소기업 대응 전략
- 경기 침체 속 인상률 조정 가능성
최저임금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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